[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아 전기 공급이 제한된 가구가 12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체납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12만5000호가 전기료 112억원을 체납, 충분한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8만9600원으로,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제한 공급된 전기로 생활한 가구는 23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주거주택용 사용자에 대해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제한공급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순간소비전력 660W, 한 달간 약 300㎾h의 전기를 사용하게 한다.
그러나 매년 전기 제한공급 가구와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제한공급 가구는 10만9000가구에 체납액은 123억원이었으나, 2010년 13만1000가구(147억원), 2011년 15만1000가구(166억원), 2012년 15만9000가구(175억원)로 늘어났다.
2013년 12만4000가구(160억원)로 줄었다가 지난해 22만4000가구에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채익 의원은 "체납요금은 시간이 지나도 경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조치된 가정은 전기사용 불편과 체납기간 경과에 따라 늘어나는 요금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할인제도를 통해 지난해 229만가구에 2617억원의 요금 혜택을 제공했다. 또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랑의 에너지나눔사업'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체납가구의 요금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조차 납부할 여력이 없는 가정을 위한 더 근본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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