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편 1742건, 일간신문·방송보다 훨씬 많아…MBN 501건·채널A 420건 뒤이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종합편성채널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건수가 전국단위종합일간지와 지상파방송사를 추월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한 2012년 57건에 그쳤던 건수가 지난해 1742건으로 늘어 전국단위종합일간지(1378건)와 지상파방송사(652건)를 앞섰다. 인터넷신문(8436건)과 인터넷뉴스 서비스(417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올해도 7월 말까지 524건으로 추세를 이었다.
언론사별로는 'TV조선'이 4년간 1230건으로 가장 많은 중재신청을 받았다. 그 다음은 'MBN(501건)', '채널A(420건)', 'jtbc(234건)' 순이다. 배 의원은 "출범 초기에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주목도가 낮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청거부운동이 일어나기도 해 중재신청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진영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지난해 지역선거가 치러지면서 중재신청 건수가 폭발하듯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처리 결과에서는 '채널A'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가장 많이(51건) 했다. 'jtbc'는 39건, 'MBN'은 34건, 'TV조선'은 31건이다. 특히 'TV조선'은 같은 기간 무려 1175건이 취하됐다. 오는 18일 예정된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배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출석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중재위원이 5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은 임기 중 한 건의 심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위원 직무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받는 건 제도적으로 심각한 결함"이라고 했다.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언론중재법 22조 1항은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조정 노력은 2011년 4.9%, 2012년 5.9%, 2013년 4.6%, 2014년 4.5%, 올해 4.1%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중재부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5년 통계에서 중재부의 직권조정 요구를 '피신청인'(언론사)이 거부하는 사례가 더 많고, 이 경우 바로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중재부가 언론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격이어서 언론중재위원회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해결책으로는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출신 언론사가 피신청인이 될 경우 중재를 회피하는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출신 언론사 사건을 심리한 경우는 2011년 127건, 2012년 224건, 2013년 150건, 2014년 84건, 올해 82건이다. 배 위원은 "신청인 대부분이 중재위원들의 주요 경력을 모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불신할 수도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애초 조정 사건을 배당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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