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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회' 몰카 촬영한 의사, 신상정보 공개 안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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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회' 몰카 촬영한 의사, 신상정보 공개 안하더니 결국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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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대전화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137차례나 촬영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진수)은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레지던트인 이씨는 경기도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열흘 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서울·경기 지역의 지하철역과 승강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이런 식으로 137회 가량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나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박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이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누가 그랬나. 의사니까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며 "지금이라도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것으로 우리나라 법은 신분에 따라 차등판결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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