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읍 고창배수지 인근 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해분야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지난 2012년 8월 태풍(볼라벤)으로 인가 뒤 사면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강우시마다 상습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반복돼 정비가 시급한 상태였다.
군은 응급복구를 진행했으나, 지반이 약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며 재산 피해 등의 우려가 커 정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출장 시마다 이와 관련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는 구조물 및 지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현상 등 재해우려지역의 사면보호 및 안전시설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만큼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10월 중 착공해 올해 안으로 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불안해하던 교촌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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