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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해외은닉재산 신고하면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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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금융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전 단 한번의 한시적인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과거의 의무위반을 적극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10월1일~내년3월31일이다. 자진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역외소득과 재산에 국한되며, 세무조사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자진신고자는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내면된다.


최 부총리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해당 해외 소득·재산 형성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더 이상의 자기시정기회와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과세사각지대에 있던 은닉소득과 재산을 양성화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가 2014년 제도 시행을 통해 거둔 세수효과(6억호주달러)로 추산한 수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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