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위원장 장범식 교수)를 구성해 4차례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기준에 따라 선정된 코스콤 및 예탁원 중 논의를 거쳐 예탁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예탁원은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인프라 관리기관 TF운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오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년 1월25일 시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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