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증권 등 겸영 신탁사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규제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한다.
토지신탁 사업능력을 공인받지 못한 겸영 신탁사에 토지신탁을 맡겼다가 수익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금융감독원이 맡던 업무를 올해부턴 직접 하기로 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간 겸영 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을 제한하는 규제의 행정지도 예고를 했다. 행정지도는 내달 7일부터 시작해 내년 9월6일까지 1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동안 겸영 신탁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다. 토지신탁은 부동산 개발 경험이 없는 토지건물주를 대신해 개발사업을 대행해 주거나 담보물ㆍ분양관리ㆍ부동산처분신탁을 통해 용역 수수료를 받는 금융업이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주체로서 경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겸영 신탁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40여개의 겸영 신탁사는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진입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대부분이며 인가를 받을 때 토지신탁업무 영위능력을 심사받지 않았다. 이들이 주로 취급하는 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채권신탁 등도 토지개발과 거리가 먼 금융상품의 형태여서 사업제한을 받고 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신탁사는 토지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금융업과 다른 리스크 관리능력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인가 시 토지신탁업무 운영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 신탁사에 이를 허용하면 수익자 보호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토지신탁을 할 수 있는 전업 부동산신탁사는 한국토지신탁,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을 포함해 국내에 11개가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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