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발표…3단계 정비안 내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설계사 9만여명을 거느리며 보험영업의 핵심 판매채널로 급부상한 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행위·불완전판매 개선안이 마련됐다. 단기적으로는 업계 스스로 자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을 위해 3단계로 구성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위해 ▲자율규제 재정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달 말까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불공정관행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수수료·시책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해,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지원 행위도 금지한다.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사전 협의기간을 부여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위탁계약 체결과 이행은 본점이 주체가 돼 직접 통할함으로써,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한다.
자율협약에는 보험설계사의 부당 스카우트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도한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해 스카우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신규 위촉설계사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설계사 조직을 빼가거나 다수 설계사를 위촉하는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위해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 설계사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성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리지표를 측정·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교육도 의무화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민원 예방·처리를 담당할 민원담당조직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보안 인프라도 마련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위탁계약서 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는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알리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인가요건과 권한 책임,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 학계·업계로 구성된 특별팀(TF) 운영해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착수해 보험분야에서도 펀드와 같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