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5년 금융법령 해석 사례집' 배포 …비조치의견서도 공계 예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위원회는 2010년 이후 회신된 법령해석 사례 약 1500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위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또 유권해석 사례를 통합관리 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했고, 유사 질의가 거듭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양쪽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지난 5년간 법령회신 자료와 올해 나간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과거회신사례 게시판'을 신설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법령해석 자료 중 공개 가능한 회신 사례 중 1253건을 등재했다. '법령명'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고, 일련번호로 회신 연도도 파악할 수 있다. 과거 해석사례의 유효 여부 질의할 때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회신사례는 174건 중 170건이 공개됐다. 그간 금융규제민원포털상 기업 정보가 포함된 요청서가 회신문과 함께 공개하도록 돼 있어 금융회사는 공개를 기피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요청서와 회신문의 공개를 분리하고, 기존 비공개 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회신사례는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접속한 다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클릭하면 과거(2010년~2014년)와 올해의 사례를 별도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의 공개 전환 작업 실시하는 동시에 오는 12월 업권별 주요 회신사례를 정리한 '2015년 금융법령 해석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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