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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에이지]노후생활의 동반자 '장기요양보험'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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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8월28일 아시아경제TV '머니&머니'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방송보기>


앵커> 매주 금요일 머니&머니 시간에는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퇴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여러분들 급여명세서 보시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월급은 쥐꼬린데 공제내역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외 각종 세금으로 많이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공제내역 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1만원 내외로 많지는 않은 돈인데 왜 빠져나가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한성옥 부장,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 서지명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기자> 장기요양보험, 정확하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치매와 중풍과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지난 2008년 7월 도입됐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지난 2010년 13조7847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9조355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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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인 진료비 부담을 각 가정에 돌리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시거나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 중 등급인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낸 보험료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나이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중풍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말씀주신 내용 중에 등급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주셨는데요. 등급인정이 뭔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한성옥 부장>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서비스를 받으실 분을 선별하게 됩니다. 정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절차를 등급인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중증은 1등급, 경증 치매는 5등급을 받게 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경우이고, 2등급 이상으로 갈수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약해집니다. 원래 3등급이었던 등급체계가 지난해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되는 등 5등급으로 세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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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에 관한 90개 항목을 조사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어르신이 제출하신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앵커>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까지 서비스를 받아 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등급을 매겨 놓으셨다는 말씀인데요.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매년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만 7년이 된 지난달 말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663만명 중 6.7%에 해당하는 약 45만명이 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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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요양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고요. 먼저 재가급여부터 설명해주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한성옥 부장> 재가는 말 그대로 집에서 머물려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가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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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세면, 취사 등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일종의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음악치료나 미술치료와 같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입원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체활동지원이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수급자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발생 시 월 1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를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등급 118만5300원, 2등급 104만4300원, 3등급 96만4800원, 4등급 90만3800원, 5등급 76만6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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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기타 재가급여로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요.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이는 모든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는 침대, 휠체어 등 8종이 있고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에는 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등 9종이 있습니다.


앵커> 재가는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는 건데 5가지 종류가 있고 등급에 따라 77만원부터 최대 119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휠체어 같은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데 연간 최대 16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설 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자>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같은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1, 2등급은 본인이 원할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생활이 불가능할 때 예를 들어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재가나 시설 서비스 모두 일정부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재가 서비스는 이용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하고, 시설의 경우 입소비용 중 20%가 본인부담입니다. 또 식사 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 역시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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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가랑 시설 외 특별현금급여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한성옥 부장>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의 없는 섬과 같은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600명 정도가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등급판정과 급여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하루에 3시간씩 주 5회, 방문간호를 주 1회 1시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방문요양 3시간 비용 3만7200원, 방문간호 1시간 비용 3만9850원씩 총 비용 90만3400원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의 15%인 13만551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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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아 이 최소한의 자기부담금 조차 낼 형편이 안되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기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한성옥 부장>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부담금 감면 또는 예외적용이 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50%로 감면됩니다. 시설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0%, 재가는 7.5%가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등급판정을 한 번만 받으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등급인정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급갱신을 해야 합니다. 등급갱신 결과 이전과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한성옥 부장>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를 한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 후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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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여유를 찾고 행복한 노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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