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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케어]효(孝)의 외출..사회적 효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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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장기요양보험과 시니어비즈니스의 미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은?
'질' 낮은 서비스·부정수급에 요양보호사 공급부족까지 문제 심각
"등급판정 공정성 높이고 케어매니지먼트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0개월간 요양보호사 5명이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근무기간과 시간을 늘려 신고하거나,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19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1억18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사례다.

올해로 도입 8년차로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단기간 내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 '복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수급자) 대비 공급(장기요양기관)이 넘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재가 요양기관 1만2672개소, 시설 요양기관 4871개소 등 총 1만6543개소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5.6%, 4.8%씩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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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이 낮아 자격미달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다 보니 과잉 경쟁으로 인한 부적절한 부정행위가 판친다. '복지'의 영역이 아닌 '돈벌이 수단'이 된 셈이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물을 주는 등 호객행위를 통해 수급자를 뺏고 뺏기는 식이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확보한 뒤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윤을 챙기고 나머지만 서비스로 제공하다 보니 당연히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제공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부당청구로 신고된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10개 기관에서 6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제도 도입 이후로는 총 289억원에 달했다.


◇ 진입장벽 현실화..서비스 '질' 담보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비스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인데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완전 자율시장으로 보는 정부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작동원리인 수가를 정부가 정해주면서도 운영은 자율시장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지도록 방치하면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자율시장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요양기관 진입장벽을 높여 현실화 시키고 실질적인 경험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한국의 롱텀케어를 위해 사용되는 공공재정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오는 2050년까지 3~4%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2.4~3.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롱텀케어의 질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롱텀케어]효(孝)의 외출..사회적 효의 조건은?


◇ "난립하는 요양기관 감독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많은 요양보호사가 양성됐다. 시장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잡은 정부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말 기준 27만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00만명을 상회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20% 수준이다. 자격증이 남발돼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근로환경이 열악해 농촌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장순근 목동 효자손실버케어센터장은 "요양보호사들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가장 문제"라며 "방문서비스를 하다 보면 보호사를 파출부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많고 보호사들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적극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난립하고 있는 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장기요양법 개정안)'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 등급판정부터 요양기관 감독 등 모든 권한이 공단에 집중돼 있어 이를 양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센터장은 "모든 권한이 공단에 집중돼 있어 횡포아닌 횡포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나 평가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팀장은 "현재의 평가지표는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아닌 급여를 관리하는 수준에 치우쳐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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