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인 파워블로거 A씨가 다른 블로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7일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른 블로그 운영자 B씨에게 1천500만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강용석이 A씨의 변호를 맡아 눈길을 끈다.
B씨는 2013년 3월 A씨 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에 대한 글의 원출처를 놓고 A씨와 온라인에서 언쟁을 벌였다. 이후 A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B씨 블로그에 비난 댓글을 쓰고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냈다.
이에 B씨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A씨가 블로그 글로 누리꾼을 선동해 자신을 공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한 남성 누리꾼이 A씨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인 것 같다는 글을 썼다.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에는 이웃 누리꾼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남성 누리꾼이 이성관계였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B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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