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권한 막대하지만 심사 역량은 물음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상 관세청이 심사위원 및 정보 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심사 자질논란까지 불거지며 후폭풍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6일 관세청은 자체조사 결과 지난달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와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락 내용이 심사결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참석자나 정보에 대한 통제에는 실패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심사위원이나 심사내용이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 상황에서 관세청 외에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폐쇄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연간 10조원 규모 면세시장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관세청이 틀어쥔 반면, 심사 역량이나 업무 연관성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유통업체의 사업권 심사를 관세청이 한다는 것은 심사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이번 사태로 심사 과정 뿐 아니라 정보 통제에 미숙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역시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 보다는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기존 통관지원국장이 역임하던 심사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통관지원국장이 역임토록 했으며 간사는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에게 맡겼다. 심사 주요관계자로 내부 직원을 세운 수준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10조 시장의 사업자를 5년마다 새로 선정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심사능력이나 자격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외부 심사위원을 둔다고 하지만 해당 위원들의 신상도 비공개에 부쳐, 전체적인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과 한국거래소로부터 각각 신규 면세점 심사결과 사전유출 여부, 해당 정보와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는 지난달 10일 한화갤러리아 등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30분께부터 상장사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가격제한폭인 30%까지 폭등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과 한국거래소는 모두 '혐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해당 조사 내용을 금융위에 넘긴 상태이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내용을 재조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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