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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유족 측 병원장 상대로 거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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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유족 측 병원장 상대로 거액 소송 故 신해철.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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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故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고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신해철의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며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강 원장 측은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 측은 재판부에 진료경위만 제출하고 유족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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