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고(故)신해철씨를 수술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집도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신씨 수술을 집도한 A병원 원장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등 시술을 하고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해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강씨는 기존 병원 대신 새 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새 병원은 고도비만수술과 복강경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앞서 강 원장은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병원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신씨의 유족은 강씨 등을 상대로 2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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