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수술 집도의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신씨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병원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고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원장 측은 재판부에 진료경위만 제출하고 유족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한편 신해철씨는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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