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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역난방공사, 퇴직자 있는 업체에 특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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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난방공사가 지난해 판교강남 연계시설 건설공사를 체결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나 경쟁입찰 없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등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기술본부장으로 있다 지난해 퇴사한 A씨가 임원으로 있는 B업체와 경쟁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공사계약 업체에서 임의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계약법령에 없는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질서를 어지렵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계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입찰공고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을 근무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및 횡령액 환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지인 15명을 일용직으로 등록한 뒤 지하수 영향조사 등의 명분으로 인건받는 방식으로 1억32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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