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리스) 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장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감사 요구안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것과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살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요구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주문의 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안이 넘어오는 데로 감사 준비 작업을 거쳐 감사에 들어가야 하며 3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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