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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구술·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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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술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을 기존 2종에서 32종으로 대폭 확대해 하반기부터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단순한 건의·진정민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 처리해 왔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구술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구술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을 32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구술·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관광책자·지도 요청, 가로등 고장 신고, 귀농(귀촌) 문의 등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32종이다.


군 관계자는 “구술 또는 전화민원도 정식 민원과 같이 접수 처리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민원접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 시책을 꾸준히 실천해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 기반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술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목록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종합민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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