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신변 정리 후 수감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한명숙(71) 전 국무총리가 24일 구속 수감됐다. 그는 국무총리 출신 첫 수감자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판결 확정이 된 다음날인 21일 2시 형 집행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21일과 23일 사이 병원 진료·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적 신변정리와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형 집행은 3일 뒤로 미뤄졌다.
그는 지난 토요일 국립현충원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23일에는 병원 진료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형 확정 후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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