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에게 1억6000만원 수뢰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1일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조 의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것은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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