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임모 병장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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