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타 지역과 서법서비스 불균형”…‘인천시민 사법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확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본격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법원 행정처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사건을 지역 내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기업·행정 등 사법권에 대한 기본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지방변화사회 등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청원서 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를 관할하고 있어 412만명 인구의 사법서비스 수요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달했고, 인천지법의 항소 사건도 연간 2000건 이상으로 타 지역보다 최대 6배가 넘는다”며 “하지만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고, 특히 옹진군 섬 지역 주민들은 더욱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이 유일하며, 원외재판부조차 없어 인천보다 인구와 경제규모가 적은 타 지역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앙정부가 원외재판부 유치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청원을 외면할 경우 ‘사법주권을 찾기 위한 시민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범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서명, 청원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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