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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3.8건·시간당 3.1건’, 성범죄 증가…강력범죄 청소년 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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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성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살인과 강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줄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특히 이들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비율이 늘고 있는 점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중심의 체계·종합적 연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는다.


대검찰청의 연도별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은 지난 2009년 1만6156건에서 2013년 2만6919건(39.9%↑)으로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 일일 및 시간단위 발생비율로 환산했을 때는 ▲2009년 1일 평균 44.4건 및 1시간당 1.8건 ▲2013년 1일 평균 73.8건 및 1시간당 3.1건이라는 수치계산이 나온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성폭력이 빈번했던 지역은 ‘경산(최고)>제주>광주’, 발생비율이 낮았던 지역은 ‘포항>용인>남양주(최저)’ 등으로 집계된다. 시간대별로는 밤 8시부터~새벽 4시까지의 발생비율(42.5%)이 가장 높았고 오후 12시~6시(21.5%), 새벽 4시~7시(10.7%) 등의 순을 나타냈다. 계절은 ‘여름>가을>봄>겨울’ 순이다.


성폭력 범죄유형에서 단독범행은 93.8%로 집계되며 범행 동기는 우발적(38.4%)>호기심(13.2%)>유혹(6.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당해 성폭력 사건 중 18세 이하 청소년의 가담비율은 전체의 7.6%로 지난 2009년(11%)보다 3.4%p가량 낮아졌다. 그러나 관련 범죄에 연루된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2009년 1574명에서 2013년 173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연령대별 현황에선 ▲2009년 13세 8명, 14세 169명, 15세 286명, 16세 392명, 17세 396명, 18세 317명 ▲2013년 13세 15명, 14세 189명, 15세 293명, 16세 339명, 17세 436명, 18세 463명 등의 추이를 나타내 낮은 연령층의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소년범은 호기심(29.2%), 우발적(28.9%)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고 공동범행 비율(34.3%)은 성인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의 신분은 학생 77.8%, 무직자(학교 밖 아이들) 15.2% 등으로 분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과는 별개의 복병으로 부각된다.


이와 별개로 2009년~2013년 사이에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는 대폭 감소했다. 가령 살인사건은 2009년 1390건에서 2013년 966건(69.5%↓)으로, 강도사건은 6379건에서 2013건(68.5%↓)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대검찰청은 파악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에 연루된 소년범은 2009년 18명(1.6%)에서 2013년 23명(2.2%)으로 늘었고 강도사건에서 차지하는 소년범 비중은 같은 기간 내 20%대 중후반을 유지했다.


2013년 기준 사건유형별 소년범의 연령대 분포는 ▲살인 14세 2명, 15세 3명, 16세 3명, 17세 6명, 18세 9명 ▲강도 13세 1명, 14세 6명, 15세 101명, 16세 140명, 17세 174명, 18세 146명 등으로 집계된다.


성폭력과 살인, 강도 사건에서 소년범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공동범행의 비중이 높다는 점으로 대부분 동네친구, 학교동창 등과 어울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치상 확인된다.


단 신분상 분포에선 성폭력 소년범 상당수가 학생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됐던 것과 달리 살인과 강도 사건에선 절반 이상의 소년범이 무직자 신분이었다.


성폭력 범죄의 증가요인으로 피해여성들의 신고건수 증가 및 범죄자를 상대로 한 솜방망이 처벌 등을 꼽힌다. 일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현황에서 전체 성범죄자의 43.1%가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의 범죄률 증가와 관련해선 범죄가담 요인 분석과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중심의 종합적 연계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치안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선 다양한 위험요소와 원인들을 파악, 원인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불어 개인성향과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 요인들을 다루는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을 위한 사전예방의 차원은 물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위한 대처에도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은 지역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의 중요함을 부각시키기도 한다”며 “청소년을 보호·계도할 지역 조직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연계전략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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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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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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