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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원 즉시 수업배제·직위해제…벌금형은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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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성폭력 교원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학교내 성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원 뿐 아니라 군인,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도록 관련 법률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오는 10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높이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신속한 징계를 위해 징계의결 기한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군대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교원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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