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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21일 오후까지 출석 통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6초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장실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명숙 의원은 20일 오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한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속 수감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한명숙 의원 판결 확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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