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20일 징역 2년 확정 후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또한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면서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며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까지의 과정을 토로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면서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성공했고 저는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말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면서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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