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없어도 가능한 범위 내 공개 방침
공정위는 이날 "롯데 측에서 자료가 제출됐으며 공정위는 제출 자료에 대해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자료를 검토해보고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외에 공개할 것"이라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시 검찰에 고발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검찰 수사를 거쳐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롯데가 최근 호텔롯데 지분 5.5%를 보유한 일본의 광윤사를 '가족회사'라고 밝히면서 그간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롯데는 광윤사를 신격호 총괄회장과 무관하다고 공시해왔다.
만일 법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공정위는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감안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롯데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