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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로부터 자료 받아..정밀 검토 착수"(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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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없어도 가능한 범위 내 공개 방침

속보[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베일에 싸여있던 일본 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를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 측에서 자료가 제출됐으며 공정위는 제출 자료에 대해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자료를 검토해보고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외에 공개할 것"이라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시 검찰에 고발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검찰 수사를 거쳐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롯데가 최근 호텔롯데 지분 5.5%를 보유한 일본의 광윤사를 '가족회사'라고 밝히면서 그간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롯데는 광윤사를 신격호 총괄회장과 무관하다고 공시해왔다.


만일 법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공정위는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감안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롯데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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