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승무원 김도희씨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각하 요청 서면을 20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당사자가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 또한 모두 한국어로 돼 있어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증거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미 스스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등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처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박 사무장과 김씨의 각하 요청 이유는 한국 법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적인 범죄에 의한 모멸적인 정신적 피해의 경우 '징벌적 차원'에서 실제 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무는 제도로 한국과는 배상의 차원이 다르다.
한편 뉴욕법원은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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