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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前대법관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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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소속 박일환 변호사 선임해 상고심 준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의원은 이달 11일 박일환(64)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2심에 비해 박 전 대법관이 추가된 변호인단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3년 7월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상고심에서 사측의 대리를 맡았다.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 측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며 파기환송했다.


전직 고위 법관의 변호사 활동은 최근 논란이 됐다. 전관 예우가 있을 수 있다는 시선에서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함께 일했던 박보영, 민일영, 박병대 대법관 등이 현직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지만 법무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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