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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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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 6만명...지난해만 1만4916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날 술을 마시긴 했지만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뒤라 맨 정신이었는데 음주 운전이라니 정말 황당했다."


지난해 경찰의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낸 직장인 A(43)씨의 호소다. 그는 전날 직장 동료들과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했지만 오전 0시쯤 귀가해 5시간 쯤 잠을 자고 일어나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출근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실시된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A씨처럼 오전6~10시 사이 출근길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최근 4년간 약6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만4916명의 운전자가 출근길 음주단속서 적발돼 면허 정지ㆍ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1년엔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2013년 1만4920명, 2014년 1만4916명으로 지난 4년간 6만명에 달했다.

혈중알콜농도 별로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09%가 2만5268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이상은 3만2915명, 측정거부자 1224명였다. 출근길에 만취해서 운전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가 1만3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447명, 경북 5929명, 부산 3841명, 인천 32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전날 음주 후 신체적으로는 여전히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과 아침에 음주단속을 할리 없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범죄이기 때문에 음주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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