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복운전 행위가 차량운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나 만취상태에서도 발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한달간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9개 팀 경찰관 45명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A(34)씨 등 1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20분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인근에서 앞서 달리는 개인택시가 천천히 주행한다는 이유로 택시 앞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 B(43)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조사 결과 운전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C(43)씨가 운전하는 앞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자 K5 차량으로 앞 차량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로 D(35)씨가 입건됐다.
화가 난 C씨도 D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운전을 해 함께 입건됐다.
이번 단속기간 인천에서는 총 66건의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112신고가 34.8%로 가장 많고, 휴대전화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27.2%, 누리망(인터넷)신고 18.1%, 고소·진정 10.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진로변경 관련 시비가 가장 많다며 차선변경 등을 할 때는 무리하게 진입하기 보다는 사전에 방향지시를 켜는 등의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보복운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성과가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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