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 '규제개혁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공개 심판대 위에 올린다. 무교·다동관광특구와 대학로에는 음식점 옥외영업이 허용되며, 예비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되는 등 도시·주택분야 주요 규제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서민경제분야 규제개혁, 도시·주택 50대 분야 규제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 등 3대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추진,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음식점 옥외영업·푸드트럭 확대=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우선과제를 추진,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다. 먼저 시는 연내 협의를 거쳐 현행법상 제한돼 있는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대학로 등 2개 지역의 일반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교동·다동과 대학로 일원의 점포들이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이번 규제해소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점포는 약 45곳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급부상 중인 '푸드트럭'도 활성화된다.
시는 기존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외에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같은 문화·집회시설 등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시는 계절별·지역별 수요를 조사,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공원 내 상행위도 부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도시·주택 분야 50대 규제개선=아울러 시는 시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분야 50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79개 민간건설업체, 자치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규제개선 TF'를 꾸려 최종 50대 과제를 선정했다. 50대 과제 중 44건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며, 6개는 사회적 규제로 보완·강화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선책도 담겼다. 예컨대 시는 정부에 규칙 개정건의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를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건립시에도 국고·주택도시기금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시는 주거지 보전위주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영향평가를 제외할 예정이며, 건축물도 미관지구내 에 걸치지 않는 부분의 경우 높이 제한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손톱 밑 규제, 시민 심판대로=한편 시는 규제개혁 시스템 전반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시는 전국 최초로 배심원단을 갖춘 '공개 규제법정'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한다. 공개 규제법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상정안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끝장토론을 청취한 뒤 인용·일부인용·기각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와 기관장에게도 전달한다.
시민이 직접 법령·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참여입법 플랫폼'도 선보인다. 시는 제안된 의견 중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전문변호사의 입법컨설팅과 연계, 실제 법령·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시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이 공무원, 전문가와 제안한 안건을 숙의하는 '규제개선회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현장방문 과제발굴'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기존에도 다양한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번에 더욱 강도높게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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