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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청렴 고삐죈다…'서약식 및 결의문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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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17일 수원 권선구 공사 회의실에서 최금식 사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서약식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사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이권개입 금지, 알선ㆍ청탁 금지 등 5개 실천사항을 공표햇다. 또 향후 청렴서약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선 경기도시공사 윤리경영지원실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청렴서약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 퇴직자 이해충돌방지, 징계현황 공개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 직무관련 의무고발 대상도 확대했다. 특히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0만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 시 발주담당자의 청렴서약서 제출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공사는 청렴마일리제, 청렴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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