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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푸드트럭' 223개 공공기관서 영업 가능해질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5초

경기도 '푸드트럭' 223개 공공기관서 영업 가능해질까? 경기도청에서 열린 푸드트럭 시범운영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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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가 모여 있는 용인시 뮤지엄파크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경기도는 푸드트럭의 성과가 좋을 경우 정부에 영업장소 확대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푸드트럭의 경우 7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뮤지엄파크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분식메뉴인 어묵, 떡볶이, 순대, 토스트,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2대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범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푸드트럭의 공공시설 영업허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시범운영 성과를 종합해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근거자료를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이처럼 푸드트럭 시범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허용된 곳이 현재 도내 7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7월 정부 건의를 통해 최고가 입찰 방식의 기존 제도를 청년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푸드트럭' 223개 공공기관서 영업 가능해질까?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푸드트럭 시범운영 현장을 찾아 어묵 등을 시키고 있다.


또 농협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청년ㆍ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 1%대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는 등 푸드트럭 창업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영업장소 제한에 발이 묶이면서 그간 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푸드트럭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 쉼터 등 모두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은 허용됐지만 막상 장사를 하려 해도 영업을 할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공공청사 등 223개에 달하는 공공시설(공용재산)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최근 건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뮤지엄파크는 2013년 기준 연간 이용객이 85만여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2340여명이 이 곳을 찾는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이 곳의 편의시설은 식당 2개, 카페 3개, 매점 1개가 전부다. 더구나 판매되는 식사 메뉴 가격이 6000~7000원에 달해 간식 판매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많은 편이다.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공공청사, 수목원 등 공공시설로 영업허용이 확대되면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푸드트럭' 223개 공공기관서 영업 가능해질까? 경기도가 지난달 21일 경기도청에서 마련한 푸드트럭 창업 상담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도는 앞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50대의 푸드트럭 창업자를 선정,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1%대 초반 금리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도청에서 푸드트럭 2대를 운영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상담창구를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창업업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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