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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2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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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심사에서 탈락한 농어민 자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학자금 융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을 둔 농업인으로 융자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등록금 전체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출신 대학생 융자에 우선 신청토록 하고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도가 지원한다"며 "신청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의 심사 결과 탈락을 확인하고 도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만2111명을 대상으로 764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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