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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재하청업체 떼법 난무, 공정위에 애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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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직권조사 의지를 갖고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13일 단행한 특별사면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숙원이 해소된 날 공정거래위원장과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가 진행돼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공식적으로는 '추석 명절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방안과 해외건설분야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입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입찰담합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공정위원장과의 만남은 주목을 끌었다.

간담회에는 건설업계 대표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 8개 종합건설사 대표, 협회 서울시ㆍ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업체 대표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현금지급율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해외건설 표준계약서에 유보금 제도를 도입하고, 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재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떼쓰는 떼법이 난무한다"며 "이와 관련해 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하반기에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이 못받은 하도급대금을 해결하는 것이 올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관련한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금 조기집행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입찰담함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와 관련해서는 덕담과 앞으로 자정노력을 다짐하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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