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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사면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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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현중 전 부회장·홍동옥 전 대표도 사면복권…6527명 광복절 특사, 220만명 행정제재 풀어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류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전 부회장을 포함해 22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조치가 14일자로 단행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특사는 지난해 1월28일 설 명절 당시 서민 생계 사범을 위주로 한 5925명 이후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6527명에 이르는 특사 대상자를 의결했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 감면등 총 220만 이상이 특사와 별도의 혜택을 받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면 복권 청와대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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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서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인 중에서는 14명이 포함됐다. 대기업 총수급 인사로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현중 전 한화 부회장이 포함됐다.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을 이어가다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김현중 전 부회장도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홍동옥 전 여천NCC대표이사 역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중소영세상공인 1158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받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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