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북은행은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화기기 운용시간에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임시 휴일에 기일 도래하는 할인어음 등 이자 선취대상 대출금에 대해 약정기한 연기에 따른 상환 시에도 이자를 면제해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통한 소비촉진에 참여한데 이어 이번에도 정부의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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