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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원산지 표시 위반 91개 업소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양파와 마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91개 업소와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형 급식소와 음식점 등을 단속했다.

적발한 91개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A 도매업체는 껍질을 벗긴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깐양파와 5:5비율로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양파 껍질을 벗겨 내면 국내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양파와 마늘은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농관원은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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