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정치민주연합소속 박기춘 의원이 탈당과 동시에 총선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0일 박 의원은 오후 1시45분께 별도의 회견 없이 보도자료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되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때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 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말았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에게 더 외면당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또한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며 "당 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을 수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의 애환을 뒤로하고 이제 당을 떠난다, 그리고 20대 총선도 불출마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유는 12일~13일 사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내려놓기'를 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주 우려로 박 의원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검찰에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회기 중이라도 언제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지난 5일 20시간30분이란 고강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지난 30년 정치여정을 충분히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양주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는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떠난다, 감사하다"며 끝을 맺었다.
한편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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