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내년 총선 불출마와 탈당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 되었다"며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때 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를 염려 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냐"며 "20대 총선도 불출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이 이제는 기준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큰 결격사유"라며 불출마 사유를 밝혔다.
다만 그는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 할 경우를 구속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호소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지난 8월5일 20시간 30분이라는 고강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현재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 중이고,검찰은 지난 70여일 간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과 과도한 축의금, 시계선물 등에 대한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0년의 정치 여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며 구속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1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이날 탈당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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