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신청하세요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접객·제조 가공업소 위생설비 지원…시군서 연중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가운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에게 융자하는 기금이다.

식품 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나 화장실 개선자금은 1천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연리 2%로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HACCP 시설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과 곡성·구례·진도의 농협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순석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은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개선하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도내 식품 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 061-286-5773,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