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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롯데 겨냥 '공정거래법' 발의…상호출자제한에 외국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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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계역사를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 신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13인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법인으로 한정되던 신규상호출자 규제범위가 외국법인까지 확대되며, 정부가 외국법인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법 개정 조항은 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대상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내용과 13조 5항을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취득 및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법안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한 롯데그룹을 정조준한 내용이다. 소유구조의 공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대상에 외국 법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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