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현행 상호출자 규제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만 해당된다. 롯데 같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해외 법인을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상호출자 규제 범위에 해외 법인도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재수단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할 것이며, 해외법인 상호출자 현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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