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회에서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제도와 배치된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들이 출입문이 분리되지 않은 점포에서는 보험 모집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추진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린다.
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키고,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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