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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별도의 휴면예금관리기구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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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장기무거래 예금(휴면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휴면예금관리기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휴면예금 환급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면금융재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 휴면예금을 주인 품에 돌려주려는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7년 금융감독당국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법)'을 제정해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지금까지 주인에게 돌려준 돈은 2008년 82억원, 2009년 160억원, 2012년 286억3000만원, 2013년 246억2000만원, 2014년 349억1000만원, 2015년 1분기 91억9000만원 등 총 1570억5000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이 휴면예금을 주인 품에 돌려주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휴면금융재산 일부로 복지사업을 하는 대신 출연받은 휴면금융재산의 원권리자를 찾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해, 금융재산 관리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재단이 모든 휴면예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15년 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17개 시중은행의 휴면예금 5744억원 중 예금주 환금액은 1910억원, 휴면예금재단 출연금은 2964억원인 반면 은행보유액도 870억원이다.


재단 이름이 바뀐 점도 언급됐다. 2008년 재단 설립 당시만 해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이었던 이름이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 바뀌었고 2009년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면서 휴면예금을 찾아주는 기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6월과 7월 휴면금융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휴면예금 원소유자 보호뿐만 아니라 휴면예금보유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완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휴면예금은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 가운데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지나고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이나 보험금을 뜻한다.


고객이 잊어먹거나 계좌폐쇄에 따른 번거로움 탓에 휴면예금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졌거나 보험 불입을 끊었다가 잊고 해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편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는 상법 제 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 및 예탁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잡수익으로 넣고 있다. 보험사도 상법 제 662조 보험료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근거, 연체 해약 만기 후 2년간 거래가 중단된 보험계약을 휴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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