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당초 예상한 한도에 미달하면서, 양사가 차질 없이 합병을 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7일 공시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집계한 결과, 행사한 주식 총수는 총 1171만730주로 매수대금은 6702억5095만9856원"이라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보통주가 1171만687주, 우선주는 43주다.
제일모직의 경우 반대를 표명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단 1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한 주주는 개인주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이 지급해야 할 매수대금은 총 15만6493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에서 되사주는 것을 말한다.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통합 1조5000억원을 넘길 경우 합병을 무산할 계획이었다.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해 1조원을, 제일모직은 5000억원을 각각 마련했으나 총 청구금액이 이에 미치지 않아 무난하게 합병을 성사할 수 있게 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