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무게를 늘리기 위해 해산물을 양잿물에 담갔다가 팔았을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이씨가 냉동소라를 해동시킨 뒤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양잿물)에 담가 두고 팔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라를 양잿물에 5시간 담갔다가 30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수돗물로 희석했다. 실제중량 450g인 소라를 50g 늘린 500g으로 표시해 팔았다.
이씨는 이 방법으로 총 57톤의 소라를 판 것이 적발돼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양잿물에 소라를 불려서 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중량을 속인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냉동 소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세척공정을 통해 수산화나트륨이 상당 부분 제거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첨가한) 수산화나트륨이 소라에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냉동소라 나트륨 농도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품을 구입하고 바로 pH값을 측정한 경찰과 연구원의 수치가 더 정확하다"며 "이씨가 가공한 소라가 그 자체로 강한 염기성을 띠었고 가공 전 소라와 비교해도 염기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수산화나트륨 첨가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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