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휴장한다고 5일 밝혔다.
증권시장의 경우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 ETN, ELW),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등이 일제히 휴장한다. 파생상품시장(CME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과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도 장이 열리지 않는다. 장외파생상품(원화IRS) 청산업무도 이날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도 14일에서 17일로 변경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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